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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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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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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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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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9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44호(2022.03.23.)로 실시계획승인 공고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6호(2024.07.25.)로 세목(변경) 공고한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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