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노세환

  • 등록일

    2025-06-26

  • 조회수

    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9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44호(2022.03.23.)로 실시계획승인 공고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6호(2024.07.25.)로 세목(변경) 공고한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