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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하늘

  • 등록일

    2025-06-13

  • 조회수

    13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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