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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자은도전남해상풍력A호등부표 등 19기]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조한솔

  • 등록일

    2025-06-05

  • 조회수

    6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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