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행정처분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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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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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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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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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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