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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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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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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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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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2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2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 소유자 변경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요청하고자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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