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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대불운영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문서연

  • 등록일

    2025-04-23

  • 조회수

    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대불운영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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