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대불운영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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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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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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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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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2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대불운영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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