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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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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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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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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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5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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