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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목포남항 친황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1단계))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고은수

  • 등록일

    2024-07-22

  • 조회수

    7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1단계)”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수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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