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알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하늘

  • 등록일

    2024-07-19

  • 조회수

    9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6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