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허강한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5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22호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지침」폐지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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