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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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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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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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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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228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해운법」제27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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