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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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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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테이블입니다. 설치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포함 부서명 설치목적 운영지원과(청사) ㆍ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ㆍ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선원해사안전과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
흑산도항여객터미널, 국가보조항로 여객선)ㆍ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ㆍ도난사고 및 차량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항만물류과
(북항, 동명동 부두)ㆍ항만시설안전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예방 항로표지과(목포구등대) ㆍ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ㆍ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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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테이블입니다. 부서명, 설치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포함 부서명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운영지원과(청사) 4 대 정문, 후문, 좌ㆍ우측 출입문 선원해사안전과
(목포연안여객터미널)52대 터미널 내·외부, 물양장, 주차장, 각 출입문 선원해사안전과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19대 터미널 내·외부, 물양장, 주차장, 각 출입문 선원해사안전과
(흑산도항여객터미널)20대 터미널 내·외부, 주차장, 각 출입문 선원해사안전과
(국가보조항로 여객선)58대 선교상부, 여객실, 기관실, 선미 항만물류과
(북항, 동명동 부두)10대 북항, 동명동 부두 내 항로표지과
(목포구등대)4 대 전시관, 등탑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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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포함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한흥성 과장 운영지원과 061-280-1610 접근권한자 정곤중 주무관 운영지원과 061-280-1623 관리책임자 백철호 과장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0 접근권한자 (터미널) 김현우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3 접근권한자 (여객선) 김은석 주무관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57 관리책임자 전용호 과장 항만물류과 061-280-1660 접근권한자 오창석 주무관 항만물류과 061-242-1308 관리책임자 안효승 과장 항로표지과 061-280-1720 접근권한자 강남욱 주무관 항로표지과 061-536-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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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포함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오후 18:00 ~
익일 오전 09:00촬영일로부터 5일 목포청 당직실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해운조합 사무실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해운조합 사무실 흑산도항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해운조합 터미널 사무실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시 녹화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여객선 선교 목포 북항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북항분실 사무실 목포구항로표지관리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목포구항로표지관리소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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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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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상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 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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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장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영상정보별 보관장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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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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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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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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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구하신 사항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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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상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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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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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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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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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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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열람목적ㆍ열람자ㆍ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금장치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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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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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은 2017. 5. 18.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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