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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고성하

  • 등록일

    2026-10-19

  • 조회수

    1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73호

 

 선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선박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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