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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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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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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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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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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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8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아래 선박(바지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침몰 등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8일 까지 해양수산환경과(061-280-170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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