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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알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경훈

  • 등록일

    2026-09-22

  • 조회수

    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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