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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항건설과
담당자
김현진
등록일
2026-09-16
조회수
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69호
서거차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서거차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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