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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경훈

  • 등록일

    2026-09-10

  • 조회수

    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3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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