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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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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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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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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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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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3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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