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선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문서연

  • 등록일

    2026-08-25

  • 조회수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9호

 

 「선박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