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문서연
-
등록일
2026-08-25
-
조회수
12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9호
「선박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