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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월평항정진A·B호등부표]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박나래

  • 등록일

    2026-08-04

  • 조회수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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