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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공고[오리온수협 조미김 공장 설립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노은서

  • 등록일

    2026-07-30

  • 조회수

    3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9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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