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공고[오리온수협 조미김 공장 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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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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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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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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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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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9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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