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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무인도서 행위허가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경훈

  • 등록일

    2026-07-27

  • 조회수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6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보전 무인도서 행위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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