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말소등록 신청 최고 및 선박 직권 말소등록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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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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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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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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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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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5호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 말소등록 신청 최고 및 선박 직권 말소등록 사전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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