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전기차 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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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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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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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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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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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대불운영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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