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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정비) 지정내용 변경에 관한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우람

  • 등록일

    2026-07-01

  • 조회수

    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7호

 

지정사업장(정비) 지정내용 변경에 관한 고시

 

우리 청 관내에 지정 고시된 아래의 지정사업장은 「선박안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지정사업장(정비)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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