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정비) 지정내용 변경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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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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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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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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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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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7호
지정사업장(정비) 지정내용 변경에 관한 고시
우리 청 관내에 지정 고시된 아래의 지정사업장은 「선박안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지정사업장(정비)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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