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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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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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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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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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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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8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공고[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166호(2022.10.28.)]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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