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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최우람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3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86호
「선박안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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