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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장 지정취소 고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우람

  • 등록일

    2025-12-03

  • 조회수

    3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86호

 

 

「선박안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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