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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4차)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강준구

  • 등록일

    2025-12-02

  • 조회수

    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76호

 

「선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4차)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선원법」제4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중가산금 4차)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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