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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정적 은퇴·후계 양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경훈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

    9

어업인 안정적 은퇴·후계 양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 목포해수청 찾아가는 경영이양 직불제 설명회 개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2일 완도군 서넙도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수산 공익 직불제 팀(이하 직불제팀)과 함께 찾아가는 경영 이양 직불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만 80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은퇴하는 고령 어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1.3월 신규 도입됐다.

 

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어업인에게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최소 연 120만 원부터 최대 연 1,440만 원 정액 지원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을 어촌계원들에게 안내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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