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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해기사 면허 발급 통합 안내’ 민원서비스 실시

  • 부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유서진

  • 등록일

    2025-02-13

  • 조회수

    172

‘6급 해기사 면허 발급 통합 안내’ 민원서비스 실시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내용 홍보 및 신규 선원인력 유입 유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는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그에 필요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6급 해기사 면허 발급 통합 안내’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통합 안내 민원서비스는 해기사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단축하는「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개정(´24.12.17. 공포)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선원 인력 수급에 대한 해운업계의 고민에 조력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완도소 해기사 민원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갱신이 주를 이루는데, 갱신에 필요한 승무 경력과 면허갱신 횟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통합 안내 민원서비스를 통해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 안내문은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사이트에 바로 접속도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은 민원인이 전화 요청 시 문자로도 수신 가능하다.

 

완도소 안인순 소장은 “통합 안내 민원서비스를 통해 도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경력개발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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