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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 유류세보조금 지급 계획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장연우

  • 등록일

    2024-12-04

  • 조회수

    73

 

1.관련 근거

  가.「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나.「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2.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에서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4.12.5.(목) ~ '24.12.12.(목) 18시까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대상기간'24년 4분기('24.9.1. ~ '24.11.30.)

    * 부득이한 사유로 '24년 3분기에 청구하지 못한 유류비 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3. 보조금 지급을 위해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해야하며 관련 절차는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등록 접수 후 교부신청 협조요청 공문이 따로 발송되면 교부신청 진행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청구서류 보완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정지 또는 거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 1부

        2. e-나라도움 등록 및 집행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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