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록취소 대상 항만용역업체 청문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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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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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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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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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대산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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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올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용역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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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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