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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록취소 대상 항만용역업체 청문실시 통지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재은

  • 등록일

    2024-11-29

  • 조회수

    40

대산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3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올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용역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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