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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목포북항삼부등주]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박나래

  • 등록일

    2026-06-15

  • 조회수

    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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