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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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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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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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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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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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고시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9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 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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