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오리온수협 조미김 공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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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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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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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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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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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
‘오리온수협 조미김 공장 설립’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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