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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오리온수협 조미김 공장 설립)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하늘

  • 등록일

    2026-06-02

  • 조회수

    15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

 

 오리온수협 조미김 공장 설립’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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