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사업(생활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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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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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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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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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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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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