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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채윤

  • 등록일

    2026-03-25

  • 조회수

    4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45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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