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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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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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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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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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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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45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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