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결정 공고(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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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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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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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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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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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34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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