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경훈

  • 등록일

    2026-01-30

  • 조회수

    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