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의견수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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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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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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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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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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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이 시행 예정인 「목포신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제5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 2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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