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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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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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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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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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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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55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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