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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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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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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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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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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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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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에 실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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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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