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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유서진

  • 등록일

    2025-12-29

  • 조회수

    25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40호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에 실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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