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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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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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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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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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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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86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 사실 공고
도초농업협동조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신고가 있어 「해운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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