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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 사실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허강한

  • 등록일

    2025-12-29

  • 조회수

    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86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 사실 공고

 

도초농업협동조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신고가 있어 「해운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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