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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과 사설항로표지 기능점검으로 선박 항해 안전 확보 목포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기능점검으로 선박 항해 안전 확보 - 51개 사 236기 사설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지자체, 건설사 등 51개 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 236기와 위탁관리사 6개 사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2개월 간 관리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설항로표지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해상 공사구역 표시용, 해저 전력케이블 보호 및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상안전시설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허가사항 이행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해양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의 적정성 등이며, 특히 23년도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가 근로자수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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