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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대상

    • 기준 :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기준 작성

    • 대상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등의 경영주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관할구역

    • 3개 시(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 12개 군(담양, 무안, 신안, 영광, 영암, 장성, 진도, 함평, 화순, 강진*, 완도*, 해남*)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관리

  • 등록방법

    •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 접수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1-280-1742~6, 178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061-552-4137~8, 554-7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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