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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보전지역

    • 근거법률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 제정목적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

    • 해양보호구역 지정요건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정명, 지정일자, 면적 포함
    구분 지정명 지정일자 면적
    생태계보전지역 가거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2.11.30. 70.17㎢
    소화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2.11.30. 0.81㎢
    청산도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2013.11.28. 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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