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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국통제(PSC)

    • 개념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란 기준미달선의 운항으로 야기되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당국(Port Authority)이 자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능력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인명 및 선박ㆍ화물의 안전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 배경

      • 1976년 프랑스 연안에서 좌초되어 약22만 톤이 원유를 유출시켜 주변 연안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아모 코 카디즈호』의 해양사고는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위해 1982년 유럽지역은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여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 항만국통제(PSC) 절차

      • 점검대상 선정: APCIS에서 입항선박의 NIR 등 PSC 관련 자료를 검색, 우선점검대상선박 선정

      • 최초 점검: 협약증서 및 서류의 유효여부와 선박과 설비 및 선원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 점검보고서 교부: 점검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기입 후 선장에게 교부

      • 상세 점검: 초기점검 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점검보고서 교부에 앞서 선박의 시설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세점검 실시

      • 출항정지: 선원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금지함

      • 재점검: 출항정지되거나 출항전 시정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여 확인점검시 수수료를 징수 함

        재점검 수수료(기본수수료) : 근무시간 내 30만원 (근무시간 외 45만원)

    • 항만국 통제 근거

      •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72)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 1976년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ILO 147)

        • 1978/95년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기준에관한협약(STCW78/95)

      • 국내법

        • 선박안전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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