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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

    • 해양환경관리업 종류(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종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지방해양수산청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해양경찰서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 등록선박(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 폐기물해양수거업

          폐기물해양수거업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기준,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소유여부, 척수, 규격(길이, 면적), 설비(윈치, 겔로스, 크레인)), 크레인부선(소유여부, 척수, 규격, 설비, 크레인)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이상으로 총톤수 150톤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이상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기준,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소유여부, 척수, 성능, 설비), 양묘선(소유여부, 척수, 성능)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 100㎡ 이상/hr
          설비
          • 위성항법보정장치 : 1식

          • 밀도계 : 1식

          • 탁도계 : 1식

          • 펌프 :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 펌프 1식

          • 자동수심측정기 :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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