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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료

    선박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포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선박 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1.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2. (나) 기타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 및 유조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913원
    1.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를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중 정박지·선류장
    1.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4)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1.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 28.5원
      2.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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