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사설항로표지 폐지(우이사퇴해양기상탑등대)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강효인

  • 등록일

    2020-10-22

  • 조회수

    18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