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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강효인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12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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